[해양수산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국내 비준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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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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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BBNJ의 국내 비준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

1.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식 채택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BBNJ)』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해양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대하여 기존 우리나라의 개인과 법인 등이 채집·관리하는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정 제10조 제1항의 예외 선언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에서 채집한 ①해양유전자원 및 ②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국내 현황

3. 위 현황자료를 6월 2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

4.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박형준 주무관(전화: 044-200-5672, 이메일: phjlove805@korea.kr)

붙임           1. BBNJ 협정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 협정문 제10조제1항

 Article 10 Application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and genera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e respective Party.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extend to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or generated before entry into force, unless a Party makes an exception in writing under article 70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제10조는 당사국에 대해 협정 발표 이전에 채집·생성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에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선언 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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