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지식 보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학회의 회원은 미생물학 및 이에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학회의 회원 종류는 하기와 같다.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재적의원 7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평의원회는 역대 및 현 임원, 각 위원장, 지부장 그리고 평의원 5명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 회장으로 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학회 업무집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활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학회는 필요에 따라 학술분과를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반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9년 11월 22일 제정, 1991년 10월 10일 시행, 1997년 3월 29일 개정, 1998년 6월 11일 개정, 1999년 12월 23일 개정, 2001년 7월 16일 개정, 2002년 7월 30일 개정, 2007년 6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10년 1월 22일 개정, 2020년 9월 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