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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지식 보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1. 학술 정기 간행물, 미생물학 연계서적 발간
  • 2.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
  • 3. 연구의 장려 및 우수업적의 표창
  • 4.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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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학회의 회원은 미생물학 및 이에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 종류)

학회의 회원 종류는 하기와 같다.

  • 1. 정회원은 미생물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 2. 학생회원은 미생물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 중에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 3. 특별회원은 학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 4. 평생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자
  • 5.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6.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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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2인
  • 3. 이 사 : 6인(회장 1인, 부회장 2인 포함)
  • 4. 감 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3.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제 업무를 대행한다. 선출된 차기 회장은 당연직 수석부회장이 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감사하고 기명 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5. 제4호의 시정요구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고 그 이행이 불성실할 때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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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14조 5항의 사항이 발생할 때와 평의원 1/3 이상이 심의 안건을 제시하고 개최를 요청할 때 개최한다.
  • 4. 총회는 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14일 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5. 총회는 제4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공고된 의안건 이외의 의안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의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7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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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의원회

제20조 (평의원회)

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1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2. 제 위원회의 설치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건
  • 3.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2조 (평의원회 선임방법)

평의원회는 역대 및 현 임원, 각 위원장, 지부장 그리고 평의원 5명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평의원회 회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25조 (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 1. 평의원회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평의원회 회의는 심의 안건을 명기하여 개최 7일 전에 소집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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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에 관한 사항
  •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6. 기타 주요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2.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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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원회 등

제31조 (위원회)

학회 업무집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활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학술분과)

학회는 필요에 따라 학술분과를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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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1. 정회원회비
  • 2. 평의원회비
  • 3. 이사회비
  • 4. 평생회원회비
  • 5. 학생회원회비
  • 6. 자산에서 생긴 이익
  • 7. 찬조금
  • 8. 특별회원회비
  • 9. 기부금
  • 10. 기타 수입

제34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 (회계의 공개)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7조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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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제38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 (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반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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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9년 11월 22일 제정, 1991년 10월 10일 시행, 1997년 3월 29일 개정, 1998년 6월 11일 개정, 1999년 12월 23일 개정, 2001년 7월 16일 개정, 2002년 7월 30일 개정, 2007년 6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10년 1월 22일 개정, 2020년 9월 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