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BBNJ 예외선언 관련 설명회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의 건
1.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식 채택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BBNJ)』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협정 제2부(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규정에 따라 기존 우리나라의 개인과 법인 등이 채집·관리하는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등에 관해 경제적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정 제10조제1항의 예외선언 검토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3. 회의장 수용인원이 제한적인 관계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할 예정으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학회 사무국으로 7월 4일(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7월 11일(목) 14시 / 서울비즈센터 1호점(2~3호 회의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7(지하철역 13번 출구)
○ (주요내용)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국내 보유·활용 현황조사 결과 공유, BBNJ 협정 예외 선언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붙임 1. 참석자 명단(양식) 1부
2. 회의장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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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문 제10조제1항
Article 10 Application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and genera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e respective Party.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extend to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or generated before entry into force, unless a Party makes an exception in writing under article 70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제10조는 당사국에 대해 협정 발표 이전에 채집·생성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에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선언 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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