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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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6:0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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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연구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 채용분야 및 인원
❚ 응시자격
❚ 근무조건
- 계약 기간: ‘25년 3월 12일부터 ‘26년 3월 11일까지(12개월)
-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09:00~18:00(8시간, 휴게 1시간)
- 보 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규에 따름(4대보험 자기부담분 포함)
※ 계약만료일 전까지 휴직자가 복직하지 않는 경우 휴직 종료기간까지 연장계약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기타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인사규정」,「복무관리규정」,「보수규정」, 공무직 직원 보수기준 등에 따르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근무 장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통근버스 운행)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받은 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 미비 및 오기재 시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 바람)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면접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12.(수) ~ 2025. 2. 18.(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jfunlife@hnibr.re.kr), 2월 18일 18:00까지
※ 메일 제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이름)
-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응시원서(붙임1) 및 자기소개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입한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 면접전형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부
· 관련 업무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목포시 거주 및 저소득층 증명서 1부
· 가점대상 증빙서류 1부
※ 면접일에 제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고, 제출할 서류는 작성한 원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5. 2. 21.) ※ 합격자 개별 메일, 문자로 통지
- 면접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비 미지급
※ 추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가점)
- 각각의 전형별로 적용하고,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는 응시자의 탈락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지원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반환청구 요청이 없을 시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14일 이후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또는 제출한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미생물자원연구부 ☎061-288-79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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